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이 9월 22일 시작되었습니다. 2차 지급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방법
- 1차 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개인별로 신청, 지급
- 미성년자의 경우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하여 수령 (단, 주민등록표에 세대주 지위를 가진 성인이 없거나, 세대주와의 관계가 '동거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직접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지급방법
- 9월 22일 (월요일) 오전 9시 ~ 10월 31일 (금요일) 오후 6시
- 1차와 동일하게,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앱, 콜센터 등을 통해 신청 가능,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가능
- 지역사랑상품권 충전을 희망하는 경우 →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직접 수령을 원하는 경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에서 신청과 수령 가능
-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9.22~9.26)에는 요일제가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일자 | 출생연도 끝자리 |
---|---|
9.22(월) | 1, 6 |
9.23(화) | 2, 7 |
9.24(수) | 3, 8 |
9.25(목) | 4, 9 |
9.26(금) | 5, 0 |
9.27(토)~9.28(일) | 모두 신청가능 |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기간
1·2차 모두 11월 30일까지,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
1차 지급대비 개선사항
- 병역 의무 중인 군 장병은 2차 지급부터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가능해짐
- 군 장병이라면 누구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니니 복무지에서 신청 가능함
-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에서 사용 가능
- 단, 8월 22일(금요일)부터 소비여건이 열악한 일부 읍·면지역 하나로마트 로컬푸드직매장에서도 사용 가능해짐
- 2차 지급부터는 지역 생협도 사용처에 포함될 예정
- 주민센터 방문 신청의 경우, 별도의 신청서 작성 없이 신분증만 제시하면 수령하도록 절차 간소화됨
건강보험료 기준표
외벌이 가구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가구원수 기준 금액 이하이면 2차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소득원(맞벌이) 가구도, 가구원수 기준금액보다 낮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90% 대상자 선정기준
- 고액자산가 제외 : 가구원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
- 고액자산가 이외에, 2025년 6월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 선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
대상자 조회방법
9월 22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대상자 여부 조회가 가능합니다.
- 온라인 조회 :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 누리집, 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
- 방문 조회 : 카드 연계 은행영업점, 읍면동 행복복지센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차와 마찬가지로 아래와 같이 사용 가능한 업종이 있습니다.
마치며
2차소비쿠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소비쿠폰으로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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