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부산지역 청년을 위한 청년 월세지원 정책을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6년 청년월세지원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월세를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 : 월 20만 원 (최대 24개월간 지원 총 480만 원)
- 실제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및 관리비 등은 제외)
- 지원방법 :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 지원 대상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19세 ~ 34세 무주택 청년
신청 자격 요건
소득요건 및 재산요건
- 소득요건 : 중위소득 60% 이하 및 (청년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둘다 만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청년원가구란,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 모) 를 의미합니다.
- 재산요건 : (청년독립가구) 총 재산가액 1억 2,200만원 이하 / (원가구) 총 재산가액 4억 7,000만원 이하
나이 및 거주 요건
- 연령 : 19세 ~ 34세 이하 (신청일 기준)
- 거주 :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
소득 및 재산 요건 (2026년 기준)
| 구분 | 소득 기준 (중위소득) | 재산 기준 |
|---|---|---|
| 청년 가구 | 중위소득 60% 이하 | 1억 2,200만 원 이하 |
| 원 가구(부모 포함) | 중위소득 100% 이하 | 4억 7,000만 원 이하 |
- 청년가구만 보는 경우 :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혹은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인 경우 등은 부모님의 소득(원가구)을 보지 않습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 신청 기간(예정) : 2026. 3. 30. (월) ~ 2026. 5. 31. (일)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
-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 준비 서류 :
| 구분 | 내용 |
|---|---|
| 필수 서류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확정일자 날인) 및 월세이체 증빙서류, 서약서, 입금통장사본,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 추가 서류 (필요 시) |
위임장, 거주사실 입증 서류, 주택 구입 및 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증빙 서류 등 |
| 선정 후 주소 변경 시 |
지급기간 동안 주소지 변경 등으로 임대차계약이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주소지(전입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변경 계약서 제출 |
마치며
2026년 청년월세지원 월 20만 원씩 2년 동안 받고 주거비 부담에서 조금 자유로워 지세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다면 부산광역시 청년정책과 051-120로 문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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