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민생지원금 신청일 신청방법 지급까지 최종 총정리

 3차 민생지원금 신청방법이 확정되었습니다. 4월 27일부터 1차 신청을 5월 18일부터 2차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방법과 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차-민생지원금-신청방법-최종-총정리



민생지원금 신청일


1차 요일제 구분 4.27.(월) 4.28.(화) 4.29.(수) 4.30.(목) 5.1.(금)
출생연도 끝자리 1, 6 2, 7 3, 8 4, 9, 5, 0 요일제 해제
2차 요일제 구분 5.18.(월) 5.19.(화) 5.20.(수) 5.21.(목) 5.22.(금)
출생연도 끝자리 1, 6 2, 7 3, 8 4, 9 5, 0

지원금 신청과 지급은 1차와 2차로 진행됩니다. 
  • 1차 : 4월 27일 ~ 5월 8일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
  • 2차 : 5월 18일 ~ 7월 3일 (1차 때 신청하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을 포함한 그 외 소득 하위 70% 국민)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 신청과 지급

  • 4월 27일 월요일 ~ 4월 30일 목요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한 금액은 4월 27일 ~ 5월 8일까지 순차 지급됩니다. 


소득하위 70% 국민 신청과 지급

소득하위 70% 국민은 5월 18일 ~ 5월 22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한 금액은 5월 18일 ~ 7월 3일까지 순차 지급됩니다. 


지원금 사용 기한

8월 31일 월요일 24시까지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소멸됩니다. 



지원금 사용

지원금은 연매출 30억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가능 가맹점 (예시) 사용제한 업종
  •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카페
  • 의류점, 미용실, 안경원
  • 교습소, 학원, 약국, 의원
  • 대형마트·백화점 내 소상공인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임대매장 (꽃집, 안경원 등)
  •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치킨집 등)
  • 택시는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지역제한 (면허등록증 차고지 또는 법인 소재지 충족 시 사용 가능 / PG 결제 시스템 사용 시 사용 제한)
  • 유흥·사행 업종, 환금성 업종
  • 온라인 전자상거래 (쇼핑몰, 배달앱 등)
  •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사용하여 대면결제 하나, 실제 결제는 경우는 사용 가능
  • 대형 외국계 매장
  • 조세·공공요금, 교통·통신요금 자동이체
  • PG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는 카드리스크·테이블주문시스템
  • 생명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보험업
  • 종교단체 기부금, 학술단체, 협회 등 비소비성 지출



신청과 지급방식

신청방법에 따른 지급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용카드·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국민 : 이용 중인 카드사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일 다음날 충전, 충전이 되면 문자메세지로 통보
  2.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원하면 :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 지역사랑상품권 앱이나 누리집에서 신청 ➡ 신청한 다음 날 지급
  3.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원하는 경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나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방문해서 신청 후 방문해서 수령


마치며

이번 민생지원금은 사용 가능 기간이 8월 31일로 매우 짧습니다. 기한 내에 다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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